인천 미추홀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무료로 운영하던 공공체육시설 9곳을 유료로 전환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 9곳(배드민턴장 5곳, 테니스장 2곳, 족구장 2곳)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유료로 전환되는 체육시설은 ▲연경산 배드민턴장 ▲승학산 배드민턴장 ▲수봉산 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미추홀체육관 ▲학익고가하부 테니스장 ▲학익배수지 테니스장 ▲승학체육공원 족구장 ▲문학레포츠공원 족구장 등이다.
아울러 기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던 시설을 현장 발권제로 전환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관리원을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관내 주민인 경우 배드민턴장은 1인당 2시간에 1000~1500원(관외 2,000~3,000원), 테니스장은 1코트 당 1시간에 1500원~3,000원(관외 3,000원~6,000원), 족구장은 1코트 당 1시간에 3000원(관외 6,000원)으로 책정됐다.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50% 추가 감면된다.
구는 징수된 사용료를 노후화된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데 쓸 계획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운영과 나날이 증가하는 운영비에 보탬이 되고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소액의 사용료를 받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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