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코로나 방역 강화...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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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코로나 방역 강화... 비자 발급 제한,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 김민경 기자
  • 승인 2022.12.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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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항공기 도착 공항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도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
정부가 중국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한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중국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중국 내 공관에서의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외교 및 공무, 필수적인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의 비자 발급은 가능하다.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수가 축소된다. 현재 중국발 항공편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약 5% 수준이다. 현 수준에서 일부 더 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하겠다는 방안이다.

안정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된다. 현재는 김해, 대구, 제주 공항에서도 중국발 항공기가 도착하지만 1월 2일부터는 잠정 중단된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조치는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 예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는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 검사센터나 검역소에서 검사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 내 시설이나 검역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중국발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자택이나 병원, 또는 임시 재택시설에서 격리된다.

정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 주의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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