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지원정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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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지원정책 대폭 확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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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신규사업 3건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등 기존 우수사업 3건 확대
지난해 9월 29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 청년 토크 콘서트'(사진제공=인천시)
지난해 9월 29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천 청년 토크 콘서트'(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청년 지원정책을 대폭 늘린다.

시는 올해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 3건을 시행하고 재직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 및 청년 구직자 면접복장 대여 등 기존 우수사업은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 거주 청년(만 18~39세) 무주택 독립 가구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2억원을 투입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1억원 이내에서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미혼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중 은행 선정과 전용 대출상품 개발 등을 거쳐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인데 올해 편성한 2억원의 예산으로 약 150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월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비율은 22.6%로 일반인 19.6%보다 높아 경제적 도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이 대출금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2%에 그쳐 고금리 시대에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청년(만 18~39세)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올해 한시, 7억8,900만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어학시험과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10만원 한도로 1인 1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응사한 시험부터 적용하며 3월 2일~11월 3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1억원)도 신규 추진하는데 청년 지역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5인 이상(70% 이상 청년) 10개 단체 및 법인을 선정해 팀당 800만원의 과업수행비를 지원한다.

공고는 16일~2월 4일 시 홈페이지(청년정책포털)에 낸다.

기존 사업 확대는 ▲재직청년 복지포인트(18억원) 지급대상 1,000명→1,500명 ▲청년 구직자 면접복장 대여(드림나래, 2억8,500만원) 1인 3회→5회 ▲인천 청년공간 4곳(시, 부평·동·서구)→8곳(중·연수·계양구, 강화군 추가 구축)이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인은 교육·주거·경제·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의 문제와 얽혀있다”며 “청년지원정책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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