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의 '배째라' 경영... 송도테마파크 오염정화 또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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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의 '배째라' 경영... 송도테마파크 오염정화 또 미이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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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선고 받고도 정화명령 또 불응... 연수구, 재고발 방침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예정지 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또다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재차 고발한다.

4일 연수구에 따르면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5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구는 부영주택이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한일인 이날까지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영 측은 지난해 11월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2025년 1월을 시한으로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2018년 1월에도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이행 기간인 2년 이내에 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이사는 법원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영은 재판 과정에서 "테마파크 사업시행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당한 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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