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발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논란
상태바
시의회 발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3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용도지역 변경 사무 확대
농림지역→관리지역 '입안' 3만㎡ 제한 삭제, '결정' 1만㎡에서 3만㎡로 변경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입안' 허용, '결정' 1만㎡ 이하 신설 내용 담아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업무 수행을 명분으로 시장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박용철 의원(강화군, 산업경제위원회)을 대표로 신충식·정해권·김대중·이선옥·이봉락·이오상·유승분·김종배·허식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7일 개회하는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84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사무를 일부 확대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권한 위임을 규정한 <별표 3> 제1호(도시관리계획 입안 사무) 중 ▲아. 농림지역(‘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는 제외)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의 면적 제한 삭제 ▲차.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 지정 신설, 제2호(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무) 중 ▲라.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의 면적 변경(3만 제곱미터 이하) ▲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토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신설이다.

정리하면 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용도지역 변경 사무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입안’의 경우 면적 제한을 풀고 ‘결정’은 1만㎡에서 3만㎡로 늘릴 것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입안’을 허용하면서 ‘결정’은 1만㎡까지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그동안 강화군이 강하게 주장해온 것으로 주로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인 강화는 개발을 위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수요가 많다.

또 강화 일부(강화·교동읍 및 온수리 등)는 도시지역(녹지·주거·상업·공업지역)인데 개발을 위한 생산녹지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변경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자연·생산·보전녹지), 주거(전용·일반·준주거), 상업(일반·중심·유통·근린상업), 공업(전용·일반·준공업) 등 4가지(세분화 13가지)로 분류되고 비도시지역은 자연환경보전, 농림, 관리(계획·생산·보전관리) 등 3가지(세분화 5가지)로 나뉜다.

이들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토지이용과 땅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시의회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시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입안의 경우 면적 제한을 삭제하는데 동의하지만 결정은 현행대로 1만㎡를 유지하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3만㎡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강화군의 입장도 일부 이해하지만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은 난개발 우려 등이 높기 때문에 민간사업의 경우 1만㎡까지인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공공의 필요가 있을 때에만 3만㎡까지 허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다”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