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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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3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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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들여 사업당 500만원~2,000만원 범위 내 지원
2월 23~24일 접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지난해 11억원으로 80개 단체의 공익활동사업 지원

인천시가 16일 ‘2023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공익사업을 500만원~2,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11억원의 예산으로 80개 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했다.

지원사업 유형은 ▲민관협력·시민소통 분야(민관협력, 시민소통, 시민참여 등 시 권장 사업) ▲국제평화협력 분야(국제협력활동, 평화도시 및 남북 사회통합 사업 등) ▲생활환경녹지 분야(자원순환, 녹색생활활동 및 환경보전활동 등) ▲일자리경제·도심재생 분야(일자리 나눔, 소상공인 활성화, 도시재생 등) ▲해양항공교통 분야(해양도시 인천 실현, 선진 교통문화 정착사업 등) ▲보건복지안전 분야(시민안전교육, 보건위생 및 방역, 사회적약자 지원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문화도시 인천 실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다.

시는 2월 13~24일 신청 접수(메일, incheonlaad@korea.kr)를 받아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선정기준은 단체의 역량,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 결과 등으로 선정되면 4월 이후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금은 운영비,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선정 단체는 확정된 보조금의 3%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추진 기간은 4~12월로 시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민간협력과 민간협력팀(032-440-33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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