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다니던 교회서 통상적인 헌금"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교회들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문 군수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통상적인 헌금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출마 예정인 지역구 내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찰은 문 군수가 관내 교회 여러 곳에 돈을 기부한 행위는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불법 기부금액 100여만원 가운데 문 군수가 평소 다닌 교회에 낸 기부금 50여만원은 혐의 액수에서 제외했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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