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지지연설’ 조택상 전 부시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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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지지연설’ 조택상 전 부시장 혐의 부인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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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으로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시장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재판에서 "조 부시장은 지난해 4월 15일에 퇴임식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인들의 초청을 받아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2021년 2월 4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시 부시장을 지냈다.

조 전 부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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