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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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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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주택 공사비의 80%까지 세대당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최대 150만원
올해 예산 10억5,000만원, 18일부터 지원 신청 접수
인천 수돗물의 브랜드인 '하늘수'
인천 수돗물의 브랜드인 '하늘수'

인천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9일 ‘2023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도사업소를 통해 신청(전화, 서면, 팩스, 방문)을 받기로 했다.

올해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단독주택은 세대당 공사비의 8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은 전 세대 개량(공용급수관 포함) 시 세대당 최대 100만원(공용급수관은 단지별 최대 5,000만원과 세대당 최대 20만원, 세대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80만원),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해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최대 1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 노후 옥내급수관은 아연도강관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으로 전체를 개량(교체, 갱생)하는 경우다.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절차는 신청→현장조사→지원 여부 결정→지원신청서 제출→지원 금액 결정→공사→공사완료 서류 제출→현장검사→지원금 지급이다.

문의는 ▲중부수도사업소 720-3385~6(중·동·미추홀구) ▲남동부수도사업소 720-3586(연수·남동구, 옹진군) ▲북부수도사업소 720-3683, 3685(부평·계양구) ▲서부수도사업소 720-3880(서구) ▲강화수도사업소 720-3964(강화군)로 하면 된다.

한편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비는 2021년 16억3,000만원, 지난해 15억4,200만원, 올해 10억5,000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차 사업(7억486만원) 때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30%(약 2억1,000만원)를 처음 지원받아 정부 기준에 맞춰 세대당 공사비의 95%까지 최대 200만원을 지원했으나 전액 시비를 투입한 2차 사업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세대당 최대 100만원으로 환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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