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6급 정책지원관 11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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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6급 정책지원관 11명 채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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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등 시의원 의정활동 포괄적 지원
임기 1년,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원서접수 31일~2월 2일, 면접 16~17일
인천시의회 야경
인천시의회 야경

인천시의회가 정책지원관 11명을 뽑는다.

시의회는 지방임기제 공무원인 6급(지방행정주사) 정책지원관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원들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질의서 작성,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의정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임기는 1년이고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13일 시행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는데 인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40명으로 지난해 9명을 뽑은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11명을 채용한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의회 사무처 정원을 118명에서 129명으로 정책지원관 11명을 늘리는 ‘인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이달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시의회 6급 정책지원관 응시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7급(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다.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법인 등에서 법제·법률해석·지방행정·지방자치·감사·예산 등 분야의 입법 조사·지원, 의원보좌 등의 근무경력 또는 복지·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주택·교통 등 분야의 입법 조사·지원, 의원보좌 등 근무경력이다.

관련분야 최종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20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한다.

보수 수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6급(상당) 연봉 하한액인 5,192만8,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상한액(7,793만2,000원) 내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31일~2월 2일(방문 및 우편, 시의회 총무담당관실 인사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13일 전후(시의회 홈페이지), 면접은 16~17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10일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고시공고)에 공고한 ‘2023년 제1회 인천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참고하거나 시의회 인사팀(032-440-61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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