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에도... 송도국제도시 갭투자 3달새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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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세에도... 송도국제도시 갭투자 3달새 급증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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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거래 아파트 11%가 갭투자... 전국서 2위
“하락세 여전하고 입주 물량도 많아 신중해야”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에서 최근 3개월 새 아파트 갭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로 매매가격이 급락한 데 이어 부동산 규제 등이 대거 풀리면서 일부 매수자들이 갭투자로 아파트를 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지난해 11월 이후) 연수구의 아파트 거래 404건 중 48건(11%)이 갭투자로 분류돼 시군구 갭투자 증가지역 2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연수구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은 갭투자인 것이다.

갭투자는 기존보다 수억원 저렴한 가격에 나온 급매물을 갭투자로 사들인 다음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을 받는 방식이다.

아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해 아파트 매매 이후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세입자를 들이면 갭투자로 분류하고 있다.

연수구는 최근 6개월간(지난해 8월 이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6위에 머물렀으나 3개월 새 갭투자가 몰리면서 2위까지 뛰어올랐다.

연수구에서 갭투자가 많이 이뤄진 이유는 지난해 인천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통계표에 따르면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누적 15.10%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경기 광명시(-15.41%) 다음으로 큰 하락률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 모습. 사진=인천in
인천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업소 모습. 사진=인천in

여기에 연수구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지역이 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최대 70%까지 확대되고 재당첨 제한 등 청약과 관련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진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웰카운티2단지’ 전용 119.91㎡ 6층 매물은 지난해 11월 14일 8억4,500만원에 팔린 뒤 같은 달 30일 3억4,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와 전세가 차이가 5억원인 것이다.

같은 동에 있는 ‘송도더샵퍼스트파크F14블록’ 전용 84.9㎡ 15층 물건은 지난해 11월 24일 8억원에 매매된 뒤 올 1월 3일 3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매매와 전세 차이는 4억5,000만원이다.

인근에 있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97㎡ 38층 매물은 지난해 11월 22일 7억원에 팔린 뒤 1달 뒤인 12월 30일 2억7,000만원에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값 바닥론과 대출 규제 완화 등 효과로 일부 지역에서 갭투자가 늘고있으나 고금리 기조 속에 집값 하락세가 여전한 만큼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도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도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은 데다 올해 예정된 입주 단지도 많은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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