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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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 실시계획 실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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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5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
서구가 제때 변경인가 신청 하지 않고 시도 관리·감독 소홀
실시계획인가 다시 받아야 해 준공 늦어지고 행정력 낭비
석남완충녹지
석남완충녹지

인천 서구가 지난 2004년부터 1,20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추진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3단계 구간 실시계획인가 실효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시는 25일 서구 석남동 203-13 일원 12만7,175㎡의 석남완충녹지 조성 3단계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 실효 고시’를 냈다.

이 사업이 준공예정일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긴데 따른 법령상의 조치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석남완충녹지는 총 23만8,503㎡(폭 100m, 길이 2.3㎞)로 1~2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020년 12월 시로부터 3단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바람길 숲’ 조성을 추진해 왔다.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은 90% 넘게 진행됐으나 일부 사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준공 예정일을 넘겨 실시계획이 실효된 것이다.

 

석남완충녹지 3단계 '도시바람길 숲' 조성계획
석남완충녹지 3단계 '도시바람길 숲' 조성계획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서구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석남완충녹지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서구가 시에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신청하고 각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시계획 실효는 결정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설 결정 자동 실효)와는 달리 도시계획시설(녹지) 자체가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인가의 효력만 상실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으면 된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제때 하지 않은 이상한 행정으로 인해 사업 준공(공사 완료 공고)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시 고위관계자는 “사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면 서구가 시에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신청해 사업기간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실효가 되도록 방치했는지 모르겠다”며 “실효 과정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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