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18년 만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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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이주 18년 만에 확정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1.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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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전 부지 교환 동의안 원안 가결
인천시 북항 토지와 해수부 송도 9공구 부지 맞교환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인천 중구 연안아파트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이주가 18년 만에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전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18년간 지속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장기 민원 해소를 위해 원안 가결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동의안이 오는 31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부지 교환 등 이주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계획은 시와 해양수산부가 북항 토지(4만9,047㎡)와 송도 9공구 이주부지(5만4,550㎡)를 맞교환하고, 시유지가 된 송도 9공구 이주부지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5만4,543㎡·아파트 1,191세대·상가 83호)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항 토지와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이주부지 교환시 발생하는 차액(255억6,330만원)은 주민들로 구성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3월 말까지 주민 동의절차 마무리 및 첫 번째 토지교환을 진행하고 4월 중 두 번째 토지교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위한 시공사 선정과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다. 새 아파트 입주 목표는 2030년이다.

시는 이주 진행 후 남은 용지를 운동장·주차장·문화공원·공공청사·상업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80년대 들어선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호소해왔다.

시는 각종 환경피해로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2005년 발생함에 따라 2006년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검토’에 나섰으나 18년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고,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 조정 성립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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