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25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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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250명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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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선착순 신청 접수
3개월간 한약 복용 및 침구 치료, 3개월간 추적관찰
치료 기간 중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 난임시술 금지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25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군·구별 인원은 ▲중구 13 ▲동구 8 ▲미추홀구 29 ▲연수구 50 ▲남동구 42 ▲부평구 33 ▲계양구 26 ▲서구 44 ▲강화군 3 ▲옹진군 2명이다.

신청자격은 부부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여성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난임진단서 제출자, 남성은 난임진단서상 남성요인 또는 정액 검사결과지상 평가항목 중 1개 이상 기준치 미달 소견자다.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필요 시 침구 치료(본인 부담, 건강보험 적용)에 동의하고 치료(한약 복용) 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180만원(시 120만원, 한의원 60만원)의 한약을 지원받고 이후 3개월간 임신 여부를 추적관찰(진료 및 상담)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중구 국제도시보건과, 서구 보건행정과)에서 받는데 구비서류는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자궁난관조영술결과지·정액검사결과지·AMH결과지 포함),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동의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다.

대상자는 군·구 보건소에서 난임 검사 결과(AMH 수치 등)에 따라 선정하며 미 선정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인천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

한의약 난임 치료기관은 지정 한의원 78곳이며 지원 대상자가 단순 변심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 잔여 치료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고 추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인천시 한의사회(032-431-8841), 시 영유아정책과(032-440-32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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