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수정법 규제 지역서 강화·옹진군 제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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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수정법 규제 지역서 강화·옹진군 제외 촉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1.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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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의장 등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31일 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범위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범위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관 앞에서 허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4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의원들은 1983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전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구 감소로 낙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강화군과 옹진군도 일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희생해 온 강화군과 옹진군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속히 개정해 이들 2개 군을 법 적용 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장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일괄적인 규제로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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