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차상위계층 4만 가구도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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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차상위계층 4만 가구도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0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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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차상위계층 추가 지원책 발표... 2월 중 현금 지급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키로 한 데 이어 차상위계층에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일 인천시는 시 전체 차상위계층 4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10만원씩 모두 40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27일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세대) 가구에 10만원씩, 시비 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에는 6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저소득주민과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규모는 당초 122억원으로 발표됐으나 지원대상을 재산정한 결과 133억원으로 늘었다.

시는 난방비 폭탄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저소득주민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지원과는 별도로 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2월중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유정복 시장은 “난방비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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