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초등생 학대 사망 재발 방지대책 마련 나서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초등생 학대 사망 재발 방지대책 마련 나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1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 남동구에서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초등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숨진 초등학생 A군이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학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결석 학생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9일 A군 사망사건 대책회의에서 “강화된 규정대로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학대 정황 발견 시 신고의무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도 교육감은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학생 소재 및 안전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인천경찰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후속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천시도 인천시교육청, 인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가진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보호 및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차려진 A군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에서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12)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은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A군 계모와 친부와 계모는 A군이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1일 A군의 계모가 A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아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밝혀 따로 가정방문은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이후 지난 1월까지 A군의 소재와 안전을 3차례 전화로만 확인해 시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친부와 계모는 A군 몸의 멍 자국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 추궁이 이어지자 훈육을 위해 때린 적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친부에게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계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