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22일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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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1~22일 후보자 등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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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23개 조합(농협 16, 수협 4, 산림조합 3) 대상
제2회 동시선거 때는 65명 출마해 평균 경쟁률 2.8대 1
23일~3월 7일 선거운동, 8일 오전 7시~오후 5시 투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관위 홍보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관위 홍보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시 선관위는 21~22일(오전 9시~오후 6시) 이틀간 인천지역 10개 군·구 선관위에서 관할지역의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1,353개 조합(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대상으로 3월 8일 실시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다.

인천은 23개 조합(농협 16, 수협 4, 산림조합 3)이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는 인천에서 23개 조합장을 뽑는데 65명이 출마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합장 후보자는 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500만~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배정받고 23일~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정보통신망(해당 조합 홈페이지에 글 또는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발송) ▲전화(직접 통화와 문자메시지, 오후 10시~오전 7시 금지) ▲명함으로만 할 수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이미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에 들어가 후보자와 배후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 상태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부를 받거나 승낙하는 행위 ▲기부행위 일체에 대한 지시·권유·알선·요구는 처벌된다.

금품을 제공받으면 10~50배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는데 자수하고 상당금액을 반환하면 과태료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

특히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익명 수령이 허용되는 등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

한편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 열람은 22~25일 중 해당 조합이 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실시하고 선거인명부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의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되고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상 인천지역 조합(관할 선관위)은 다음과 같다.

◇농협 ▲인천옹진농협(중구) ▲중구농협(〃) ▲인천원예농협(동구) ▲인천축산농협(미추홀구) ▲남인천농협(연수구) ▲남동농협(남동구) ▲부평농협(부평구) ▲계양농협(계양구) ▲검단농협(서구) ▲서인천농협(〃) ▲강화남부농협(강화군) ▲강화농협(〃) ▲서강화농협(〃) ▲강화인삼농협(〃)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백령농협(옹진군)

◇수협 ▲옹진수협(중구) ▲인천수협(연수구) ▲경인북부수협(강화군) ▲영흥수협(옹진군)

◇산림조합 ▲옹진부천산림조합(중구) ▲인천산림조합(남동구) ▲강화군산림조합(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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