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경찰 “피해변제 계획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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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경찰 “피해변제 계획 거짓”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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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공범 58명 불구속 입건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공인중개사인 4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B씨 등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신축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에 걸려 있는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조직적으로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동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을 거짓 주장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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