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억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피해자들 “공범도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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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억 전세사기 ‘건축왕’ 구속... 피해자들 “공범도 구속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2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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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축왕 구속...공범 58명은 불구속
피해대책위 "피해 회복 위해 일당 재산 몰수해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건축왕과 공범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과 공범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120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이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공범들의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주범은 구속됐지만 공범들은 깡통 전세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기에 공모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여의 시간이 흐른 현재 주범과 공인중개사, 바지임대인, 건설사, 관리사무소 등 일당은 피해변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변제받은 세대는 단 한 세대도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자 미납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예상했지만 더 높은 금액으로 새 세입자를 들이는 등 추가 사기를 벌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자들의 온전한 보증금 반환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들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20대 사회 초년생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빚을 졌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신혼집을 잃게 됐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당이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몰수해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바지 임대업자, 중개 보조인 등 공범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주범 A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 중 A씨만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앞선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밝힌 피해금 변제 계획을 거짓 주장으로 보고 있다.

A씨가 본인 소유 건축물·토지 등을 매각해서 변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부동산은 경매 대상이거나 신탁회사에 넘어가 매각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 그가 직접 신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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