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공사, 전세임대 700호와 매입임대 1,470호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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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전세임대 700호와 매입임대 1,470호 예비입주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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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주거취약계층 대상, 3월 7~10일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세임대는 공사가 전세계약 후 입주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매입임대는 공사가 다세대 등 사들여 입주자와 임대차계약
iH공사 사옥
iH공사 사옥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iH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와 기존주택 매입임대 1,470호(미추홀구 400, 남동구 500, 계양구 70, 서구 500)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주거취약계층인 예비입주자가 직접 전용면적 85㎡ 이하(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는 초과 가능,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을 선택하면 iH가 지난해보다 1,000만원 증가한 호당 최대 1억3,000만원(입주자 부담 5% 포함, 초과금액은 입주자 부담)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액의 이자(연 1~2%)를 월 임대료로 받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의 연 이자(월 임대료)는 4,000만원 이하 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2%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iH가 다세대 등 주택을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모두 최초 2년 계약과 입주자격 유지 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iH는 3월 7~10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조사를 거쳐 5월 26일 이후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예정자가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면 i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지원)을 체결하고 다시 공사와 입주예정자가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매입임대는 iH가 주택을 매입한 후 입주예정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는 입주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예산(전세지원금)과 주택 확보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들 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주거지원 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소득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 ▲〃 고령자(만 65세 이상)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매입임대의 경우 지난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으나 주택을 공급받지 못한 대기자는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규 신청할 필요가 없다.

iH공사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량 발생한 점을 감안해 전세임대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분쟁관련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문의는 iH 콜센터(1522-00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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