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첫 수립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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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첫 수립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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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4억8,931만원, 수행기간 1년의 용역 발주
'주택법'상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
노후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리모델링 수요에 대비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첫 수립에 나섰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역의 기초금액은 4억8,931만원,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서 ‘특별·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정 의무계획이지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방안 등이다.

시는 3월 9~20일 입찰등록(나라장터), 20일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 추첨(인천시 주택정책과),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를 거쳐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번 용역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기준연도)~2030년(목표연도), 공간적 범위는 인천 전역의 목표연도 내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노후 공동주택, 내용적 범위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이다.

시는 목표연도인 2030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55만호에 이르러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제시 ▲기초조사 및 리모델링 수요 예측(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조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부문별 검토(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 각종 자문·의견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주민공람(14일 이상),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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