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상인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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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상인회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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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선정,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개선 최대 2,000만원 지원
2일~4월 3일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를 지원한다.

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2일 ‘2023년 우리마을 상인회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냈다.

10개 상인회(법상 상인회, 조례상 골목상권 공동체 또는 상인조직, 회원 20인 이상의 상인조직 및 상가번영회)를 선정해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을 위해 상인회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센터는 2일~4월 3일 신청을 받아 4월 중 지원할 상인회를 선정하고 5~10월 사업을 수행하면 사업비를 사후 지원한다.

문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43),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404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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