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5.3민주항쟁'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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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5.3민주항쟁'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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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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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8일 개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김교흥, 윤관석 국회의원 주관으로 3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를 개최한다.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되었고, 군사독재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원동력이 된 5.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다. 인천 국회의원 13명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명,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후원으로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가 함께 참여한다.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ㆍ마항쟁, 6ㆍ10항쟁 등’이라고만 되어있었으나, 2010년 ‘2.28 대구민주화운동’, 2018년 ‘3.8 대전민주의거’가 추가된 바 있으나 5.3민주항쟁은 빠져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사업회 이사장이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 박인규 (사)시민과대안 연구소 소장,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참여하여, 인천 5.3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의 포함을 위한 법 개정 의견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토론회를 열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는 반드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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