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일당 16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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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일당 16년만에 검거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3.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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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9만대 추적...종이 불쏘시개 단서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 기사 강도 살인범.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2명이 16년 만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와 B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채 C씨의 택시를 훔쳐서 몰다가 미추홀구(남구)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용의 차량 5,900대를 수사하고 기지국 통신 기록 2만6,000건을 확인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결국 장기미제로 분류됐다.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다시 분석했고, 지문 재감정과 관련자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 방화 현장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흰색 번호판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같은 종류의 차량 9만2,000대를 재차 분석했고 이후 의심 차량을 990대로 압축했다.

의심 차량의 전·현 소유주 2,400명을 직접 만나는 한편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불쏘시개를 재차 검토했다. 

경찰은 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지난 1월 5일 체포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B씨도 공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A씨와 공모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상에 잊히는 사건은 없고, 수사를 포기하면 우리가 공범이라는 각오로 남은 미제사건도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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