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마치고 21일~4월 10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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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마치고 21일~4월 10일 열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1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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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등 의견 제출하면 군·구 심의 거쳐 4월 28일 결정 공시
표준지공시지가 6.33% 하락,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하게 떨어질 듯
각종 조세·부담금과 행정·복지 등 61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땅값) 산정을 마치고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63만5,5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1일~4월 10일 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아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4월 28일 결정 공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군·구 담당 부서, 인천시의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통합민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5일 발표한 인천의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33% 하락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표준지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의 표준지공시지가는 7.44%, 개별공시지가는 8.44% 각각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 재건축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과 도로점용료 산정 등 행정,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판단 등 복지를 포함해 61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6.33% 하락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시민들의 조세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공시, 이의신청서 제출에 따른 30일 이내 재조사 등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공시지가 관련 행정절차 수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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