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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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2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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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에 의한 허가 기간은 잔여 위탁관리기간과 관계없이 5년 보장
전차인의 허가 및 공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
일부 임차인들 조례 개정 반대, 시청 내 깡통시위 등 반발 계속될 듯
22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사진제공=시의회)
22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사진제공=시의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한시적 보호 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 산업경제위는 22일 시가 제출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상가법인)의 잔여 관리위탁기간에 관계없이 5년을 보장할 것과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전차인의 사용·수익허가 및 공실 사용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 3개월 늦추도록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 개정안은 제3조의2(사용·수익허가의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1항-사용자(임차인)가 종전 조례에 따라 승인받은 전차인과 의견교환을 통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전차인에게 사용·수익허가 ▲2항-전차인이 사용자(임차인)에게 점포를 반환하면 해당 지하도상가의 잔여 점포(공실)에 대해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3항-사용자(임차인)가 직접 영업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불법 전대(재임대)를 해소하지 못해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점포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 종전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4항-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 연장 가능(이 경우 총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관리수탁자의 잔여 위탁관리기간을 넘지 못한다)의 내용을 담았다.

요약하면 임·전차인이 합의하면 해당 점포를 전차인에게 허가하고, 전차인이 점포를 임차인에게 반납한 뒤 해당 지하도상가의 공실 허가를 신청하면 지명경쟁 방식으로 우선권을 주며, 임차인이 불법 전대 해소를 위해 직접 영업하려 해도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은 뒤 다시 임차인에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위탁기간은 상인들이 자력으로 낡은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고 공사비를 점포 임대료로 환산해 상가법인 명의로 관리를 수탁받은 것인데 상가별로 기간이 모두 다르다.

시의회 산경위는 관리수탁자의 잔여 위탁관리기간이 2년여밖에 남지 않은 6개 지하도상가의 문제를 들어 잔여 위탁관리기간에 관계없이 특례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최소 5년으로 수정했다.

또 부칙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의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4일 이전에 관리수탁자로부터 종전 조례에 따라 전차를 승인받은 자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중 6월 30일까지를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임·전차인이 합의할 시간을 좀 더 주고 행정처분도 10월 1일부터로 미루라는 의미다.

부평지하도상가
부평지하도상가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5곳에 점포는 3,474개로 이 중 절반가량인 1,700여개는 불법 전대(재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를 인정하더라도 임·전차인 합의(권리금 등)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미지수고 잔여 점포(공실)는 총 61개에 불과해 임차인과 합의하지 못하고 점포를 반납한 전차인을 구제하기에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상 등 임차인 대책이 전무해 시가 조례로 보장한 전매·전대를 믿고 지하도상가에 투자한 임차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시청 내 집회 및 1인 깡통시위 등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문제의 발단은 인천시가 처음부터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등에도 바꾸지 않다가 감사원의 특정감사 이후 조례를 개정해 양도·양수(전매), 전대(재임대)를 금지함으로써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시의회 산경위가 행정대집행 시기를 3개월 늦추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10월 이후에는 상당수 임차인들과 전차인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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