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반주운전 다 잡는다... 인천경찰청,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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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반주운전 다 잡는다... 인천경찰청, 24시간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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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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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자료사진

인천경찰청이 지난 8일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초등학생 배승아양(9)을 숨지게 한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경찰은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관공서나 회사 밀집지역 등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반주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는 술집 등이 몰려 있는 유흥가나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기한을 정하지 않고 24시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한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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