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민간주택에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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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민간주택에 보조금 지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1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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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사에서 정부보조금, 시(군·구비 포함)가 추가 지방보조금 지원
태양광(3㎾)의 경우 설치비 596만원 중 정부보조금 280만원, 지방보조금 166만원
자부담 149만원은 2년 가량이면 회수 가능, 시 24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민간주택지원 개념도(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캡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민간주택지원 개념도(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캡쳐)

인천시가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24일부터 민간주택에 자가발전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정부보조금 외에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에는 600가구를 목표로 시 보조금(군·구비 포함)을 최대 ▲연료전지(1㎾) 690만원 ▲지열(17.5㎾) 618만원 ▲태양열(6㎡) 202만원 ▲태양광(3㎾) 166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며 가장 수요가 많은 태양광(3㎾)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고한 설치비 596만원 중 정부보조금 280만원과 지방보조금 166만원을 지원받으면 자부담 149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3㎾) 설비를 설치하면 월 평균 322㎾h의 전기를 생산해 매월 약 6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2년가량이면 자부담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원 설치 희망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선정 업체와 계약 후 24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시와 해당 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09년부터 ‘주택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5,592가구에 태양광 14.9㎿, 태양열 3,755㎡, 지열 7.1㎿, 연료전지 14㎾를 보급했다.

'2023년도 주택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시의 24일 공고(홈페이지 고시/공고란)를 참고하거나 시 에너지산업과(032-440-43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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