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이륜차 1,54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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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전기이륜차 1,540대 보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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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차) 1,232대, 18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하반기(2차, 7월 예정)에 나머지 308대 보급 예정
최대 지원금은 경형 140만원~대형 300만원까지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사진제공=인천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올해 전기이륜차 1,540대를 보급한다.

시는 24억6,400만원(국비와 시비 각 50%)을 들여 상반기(1차) 1,232대, 하반기(2차) 308대의 전기이륜차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차 물량을 ▲일반 986대 ▲배달용 123대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노후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자) 123대로 배정하고 18일~6월 30일 신청을 받는다.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할 경우 제작·수입사와 미리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www.ev.or.kr)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 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종료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인천에 30일 이상 거주한 개인(16세 이상), 인천에 본사·지사·공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외국인,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매 가능 대수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5대 이하, 법인 최대 20대이며 배달용과 배터리 교환형 구독(공유) 서비스 제공자가 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 수량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28개 수입·제조사의 67종이고 최대 지원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배터리 교환용 전기이륜차를 배터리를 제외하고 구매할 경우 보조금의 60%를 지급한다.

최소 자부담은 ▲경형-보조금의 50% ▲소형·중형-보조금의 45% ▲대형·기타형 보조금의 40%로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전기이륜차 값을 초과하면 보조금에서 차감한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고 기간 내 인천에서 판매하면 의무 운행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타 지역에 팔 경우 운행 기간에 따른 환수율을 적용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노후 오토바이(내연이륜차) 대체를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80억원을 들여 3,293대를 보급했다.

3월 기준 인천에 등록한 이륜차는 8만1,964대로 전기이륜차 보급률은 4% 수준이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6-0970)나 시 에너지산업과(032-440-4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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