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연이은 제동에...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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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연이은 제동에... ”인천에너지공사 설립 필요“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4.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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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공공주도형 공기업으로 주민 수용성, 전문성 확보해야“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시도. 사진=인천시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 조성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예시도. 사진=인천시

인천 옹진군 덕적도 해역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정부로부터 연이어 보류된 가운데 주민 수용성 확보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인천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17일 논평을 내고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사회에 파급시키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상 풍력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공공주도형 공기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배후항만과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국회는 민관협의회 의무화와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발전이익 공유방안 등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제281차 전기위원회를 열고 오스테드가 제출한 ‘인천해상풍력1·2호 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신청’ 안건을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심사에 이어 두 번째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발전사업 예정지가 서해5도로 가는 여객·피난 항로 일부 겹친다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전기위원회가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서해5도 주민 1,200여 명은 지난달 13일 '조업권 침해와 여객항로 침범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와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만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한국남동발전의 덕적도 해상풍력단지(320MW)와 오션윈즈(OW)코리아의 서해특정해역 발전단지(1,200MW)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는 해상풍력과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 설립 검토에 나선 상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담할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하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인천환경공단, 인천도시공사 등 기존 지방공기업 내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공기업 설립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정적 수입원 확보 등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정부의 통제력과 지원 부재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이 난립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발전이익 공유 등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위해 관련법 제정과 함께 인천에너지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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