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고층아파트 옆 동에 쇠구슬 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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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고층아파트 옆 동에 쇠구슬 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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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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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출처] - 국민일보[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072478&code=61121211&cp=nv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아파트의 유리창을 깨뜨린 A씨가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 아파트 3가구의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범행은 매우 위험했고, 쇠구슬에 주민이 맞았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고,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를 본 분들께 굉장히 죄송하며 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날 A씨의 결심 공판 후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벍혔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송도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아파트 3가구에 지름 8㎜의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집에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으며,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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