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20일부터 '경매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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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20일부터 '경매 유예'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4.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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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TF 첫 회의... 은행·금융권에 협조 요청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는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에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무,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2,479세대 규모로 이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부실 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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