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대금 전액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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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경매대금 전액 대출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4.27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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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자 지원 방안 발표...특별법 2년간 유효
'선지원 후청구' 등 보증금 직접지원은 배제
피해자들 “특별법 기간 짧고, 요건도 까다로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매 우선 매수권,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국회에 입법해 공포 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반적인 깡통전세 피해자는 사실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신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3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그 가격에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다.

피해자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때에는 정책자금 최우대 요건 수준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요건(소득 7000만원 이하) 충족시 금리 1.85~2.7%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많아 디딤돌대출이 어려운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4%p 낮춰 3.65~3.95%로 제공하고, 기존에 없던 거치 기간도 3년 보장된다.

경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되고 원금 분할상환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사진=연합뉴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피해자는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는 LTV 80%를 적용한다.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한다.

LH는 올해 매입임대 예산 6조원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자산·소득요건 고려 없이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기존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 사기 피해자에도 적용해 1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이하면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최대 2회),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6개월~1년간 지원한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최대 1,200만원 제공한다.

거주 주택의 경매가 이미 완료된 피해자도 신청시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와 금융지원, 긴급복지, 신용대출 등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장 시급한 보증금 보전 방안이 제외됐고 한시적인 특별법 적용 요건도 까다롭다며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측은 “그동안 요구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는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사태가 정부의 부실 정책에 기인하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피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적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적용 요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돼 있어 이미 집이 매각돼 쫓겨난 피해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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