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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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 완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4.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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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하에서 실거주 주택 1곳 2억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4인 가구 기준 월 81만원) 지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심소득' 개요(자료제공=인천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심소득' 개요(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1억3,500만원에서 실거주 주택 1곳에 한정해 2억4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자는 ▲소득-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실거주 주택 1곳은 6,900만원 추가해 2억400만원까지)이고 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제외) ▲부양의무자-고소득(연 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이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4인 가구 기준 월 81만원)와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자를 200명으로 추정하고 1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재산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에서 부족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은 주소지 관할 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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