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 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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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소 제조업체 청년 근로자에 복지포인트 120만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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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500명 모집
1년간 120만원(30만원씩 4회)의 복지포인트 지급
1차(30만원) 인천e음, 2~4차(90만원) 복지포인트

인천시가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500명에게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시는 2일 오전 10시~31일 오후 5시까지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로 2018년부터 매년 1,000여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1,500명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4대 사회보험 가입 및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중인 올해 계약연봉(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기준 3,200만원 이하인 인천 거주 청년(만 18~39세)이다.

신청은 인천 청년 홈페이지(young.incheon.kr)에서 하면 되고 모든 서류는 사이트 내 업로드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초본은 이메일(1s5b@itp.or.kr)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되면 1년간 120만원(30만원씩 4회)을 지원하는데 1차(30만원)는 인천e음 쿠폰으로, 2~4차(90만원)는 홈페이지 내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중소 제조기업에 다니는 인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을 50% 늘렸다”며 “청년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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