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 세대주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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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택 청년 세대주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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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최대 1억원 대출,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시가 연 2% 이자 지원
인천 거주 또는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19~39세) 세대주 150명 대상
전용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오피스텔

인천시가 청년 세대주의 주택임차(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청년(만 19~39세) 세대주 150명을 선정해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주고 최대 4년(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까지 이자 중 연 2%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 소득 6,000만원(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이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전세)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전용 상품’을 출시했으며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 영업점(지역농협 제외)에서 1억원 이내의 대출을 받고 시가 지원하는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를 내면 된다.

대출금리는 고정·변동 중 선택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지원 신청은 31일까지 시에 이메일(icyouth@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미추홀콜센터(032-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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