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5·3민주항쟁’ 37주년 맞아 가치와 정신 계승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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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5·3민주항쟁’ 37주년 맞아 가치와 정신 계승 다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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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최선 다할 것"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 계승·발전은 헌법의 기본정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5·3민주항쟁’ 37주년을 맞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3일 논평을 내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신군부 독재 타도와 직선제 쟁취를 요구하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7년이 지났다”며 “‘인천 5·3민주항쟁’ 이후 전두환 군부는 대대적인 민주화운동 세력 탄압에 나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일으켰고 이는 이듬해 전 국민적인 ‘6·10항쟁’으로 이어져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내는 기폭제가 됐다”고 돌아봤다.

시당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그동안 인천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할 것을 지속 요구해왔고 지난달 25일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로 정립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제2조(정의)에서 민주화운동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수차례 발의했던 개정안은 ‘부마항쟁’과 ‘6·10항쟁’ 사이에 ‘인천 5·3민주항쟁’을 넣자는 것으로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1987년 ‘6·10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천 5·3민주항쟁’은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대통령선거 직선제 쟁취를 위한 개헌추진본부 인천시지부 현판식 행사에 맞춰 주안시민회관 사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진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다.

인사련(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 인노련(인천지역노동자연맹), 민통련(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재야단체와 노동단체, 대학생,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신민당 행사와는 별도로 노동3권 및 민중생존권 보장 등을 외친 ‘인천 5·3민주항쟁’을 전두환 군사정권은 좌경용공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로 몰아 129명을 구속하고 60여명을 지명수배하는 등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한편 진보성향의 인천시민단체들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각종 기념사업, 민주시민교육 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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