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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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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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50억원과 2차 100억원, 업체당 대출한도 3,000만원
상환 기간 5년, 최초 3년간 시가 이자 중 연 1.5% 지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 둔 소상공인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일 오전 9시부터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 1차 지원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서 선착순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이고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 시가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시는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천신보의 보증료율도 연 0.5%로 낮췄다.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1차 지원은 신한은행이 인천신보에 특례보증 재원 4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신보가 보증배수 12.5배를 적용해 5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신한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시는 1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50억원이 소진되는 즉시 예산 10억원을 인천신보에 출연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한 100억원 규모의 2차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예약 없이 인천신보 지점을 방문해 상담 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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