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18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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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18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5.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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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내걸린 전세사기 피해 현수막.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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