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주의보 발령
상태바
인터넷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피해주의보 발령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10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팡몰·단골마켓·햅띵몰 등 운영하면서 환급 거절 등 일삼아
1~4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63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공정거래위 시정명령,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결정
(주)티움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티움커뮤니케이션 홈페이지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이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주)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이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다수의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 요구 거절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4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63건으로 대부분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환급 요구에 불응하고 자사 쇼핑몰에 교환이나 환급이 안 된다고 고지하는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중지, 향후 행위 금지.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반환,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과 135일의 영업정지명령,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러한 시정명령 등은 해당 업체가 결정문 수령 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티움커뮤니케이션 소재지인 남동구와 미추홀구(고객센터)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시정조치를 내렸으나 이 업체는 본사를 미추홀구로 이전한 가운데 지금도 쇼핑몰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과 타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 불가를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한다고 하는 경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시와 한국소비자원은 티움커뮤니케이션의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 할부(20만원 이상,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