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대곡 3-1 도시개발구역 지정 위해 용도지역 변경 추진
상태바
인천시, 서구 대곡 3-1 도시개발구역 지정 위해 용도지역 변경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19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정구역 55만8,315㎡ 중 보전녹지 4만1,168㎡를 자연녹지로 변경
시의회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안건 상정
3-2구역 81만여㎡와 2구역 56만여㎡도 구역 지정 추진, 난개발 우려
서구 대곡 3-1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및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 위치도
서구 대곡 3-1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및 용도지역 변경 대상 토지 위치도

인천시가 서구 대곡 3-1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19일 밝혔다.

55만8,315㎡의 대곡 3-1 도시개발예정구역 중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인 4만1,168㎡를 자연녹지로 바꾸는 내용이다.

보전녹지 상태에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어 일단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필요할 경우 일반주거 등으로 재차 바꾼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대곡동 264-4 일원 3만7,618㎡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변 생태계 복원 및 생태자연공원 설치 ▲대곡동 213-9 일원 862㎡는 구역 밖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 ▲대곡동 213-10 일원 2,688㎡는 구역 내 녹지축 확보를 위한 공원 설치 및 구역 밖 토지의 진입도로 확보다.

대곡 3-1구역은 2018년 8월 민간사업자가 서구에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2019년 3월 서구가 시에 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시가 올해 2월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3월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는 시의회가 찬성할 경우 하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곡 3-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구 대곡동 일대에서는 3-1구역뿐 아니라 3-2구역(81만6,935㎡), 2구역(56만8,900㎡)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