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사망... 피해자들 ‘선 구제, 후 회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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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잇단 사망... 피해자들 ‘선 구제, 후 회수’ 촉구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5.2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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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4번째 극단 선택... 서울까지 모두 5명
피해자전국대책위 "우선 구제 방안 마련 시급"
'전세사기 특별법'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4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극적 대책에 전세사기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먼저 구제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해결책이 나오겠냐"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 보증금 회수방안이나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1년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달라고 요구했고, 적어도 선구제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1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로 이사가는 세대들에게 무이자 대출해 주겠다는 법안을 보고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 주차된 차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B(61)씨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현재 경매로 넘어갔으며 낙찰시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00만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4번째 사망자가 나온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4번째 사망자가 나온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작성한 유서가 발견됨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2월과 4월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전세사기 관련 사망자는 모두 5명에 이른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뼈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공매를 대행해 주되 비용의 70%는 정부가 부담하는 '원스톱 대행서비스'도 포함됐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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