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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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폭염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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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6월 1일~9월 30일)’ 수립
집중보호기간인 7~8월 주야간 순찰 확대 나서 긴급상황 대처
6월 중 쪽방 221가구 전기 안전점검,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쪽방 주민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공동대응반원(사진제공=인천시)
쪽방 주민에게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공동대응반원(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폭염 대비 노숙인과 쪽방 주민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2023년 하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6월 1일~9월 30일)’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보호대책 기간 중 공무원과 노숙인시설 종사자로 공동대응반을 구성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쪽방촌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건강상태 확인, 긴급 구호물품 지급,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안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보호기간인 7~8월에는 군·구, 노숙인시설, 경찰 등과 순찰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에 나선다.

또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노숙인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능보강을 위해 2억1,7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인천지역의 노숙인시설 입소 가능인원은 180여명으로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주거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쪽방 거주자 221가구를 대상으로 6월 중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전기 안점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폭염 등에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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