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동인천 민자역사 점유자 퇴거 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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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동인천 민자역사 점유자 퇴거 소송 나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5.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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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의 '철거 후 복합개발' 결정 따라
철거공사 포함해 오는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2025년 1월 철거 계획 세워
"안전 우려 불식할 관리 방안 우선 마련하고 사업에 속도 내야"-허종식 의원
지난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지난 2008년 영업 중단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동인천 민자역사

 

10년 넘게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경인전철 동인천 민자역사의 철거가 확정된 가운데 국가철도공단이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후 복합개발을 의결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법무법인을 선정하고 곧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공사를 복합개발 사업자 공모에 포함하고 철거는 인허가 완료 시점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사업자 공모, 2025년 1월 민자역사 철거라는 잠정 일정을 마련했다.

이처럼 철거공사를 사업자 공모에 포함한 것은 동인천 민자역사 전체 채권액(724억원)의 약 20%인 151억원의 점용료 손실을 입은 국가철도공단이 철거비용을 자체적으로 편성할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시점은 2025년 1월로 예정됐지만 소송이 장기화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철거도 늦어지면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도시미관상 문제, 철도 이용자 불편 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가능구역(자료제공=국가철도공단)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가능구역(자료제공=국가철도공단)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역 주변 국유지(1만8,449㎡, 일반상업지역) 중 철도 용지를 제외한 복합개발 가능 면적은 기존 점용허가 면적(1만2,277㎡)보다 다소 넓은 1만4,526㎡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동인천 민자역사 활용방안 수립 자문용역’을 실시한 결과 점용허가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면 점용료 수입은 6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허종식 의원은 “동인천역 민사역사의 철거와 복합개발은 확정됐지만 2025년 1월로 계획한 철거 시점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낡은 민자역사 건물과 그 주변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과 인허가 진행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1989년 준공된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08년 영업 중단된 이후 2013년 증축허가를 받았으나 민간사업자가 부도를 내면서 점용료 미납, 인건비 체납, 공사비 미지급, 점포 분양대금 미반환 등이 겹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가운데 허종식 의원 등의 노력으로 ‘철거 후 복합개발’이 확정됐으나 각종 소송이 불가피해 사업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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