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송도 도시개발 인가조건 완화... “비공개 간담회 내용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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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송도 도시개발 인가조건 완화... “비공개 간담회 내용 공개해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6.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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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환경연대 성명서 "토양정화는 흥정 대상 아냐"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부영주택

 

인천시가 부영그룹이 추진하는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 완화를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톨릭환경연대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영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시는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영은 연수구의 고발과 시민과 언론의 수차례에 걸친 문제 제기도 무시하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마치 흥정을 하듯 시간을 끌고 있다“며 ”시와 구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시해 위임받은 행정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을 담보로 하는 협상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토양오염 정화작업은 협상의 도구가 아닌 당연히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로 사업 완화를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이중근 부영 회장은 최근 송도테마파크 및 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옛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 조건을 ‘테마파크 완공 3개월 전 도시개발사업의 아파트 분양과 착공은 금지’에서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의 착공’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하고 이달 중순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자가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오염 정화 공사를 시작만 해도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만큼 이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영은 이 자리에서 용적률과 가구 수 상향, 부지 교환 등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92만6,000㎡를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0년 공개된 토양조사 보고서를 보면 테마파크 예정지 전체 면적 49만8,833㎡ 중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 넘게 나왔다.

구는 2021년 토지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부영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에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2018년에 이은 두 번째 고발이다.

가톨릭환경연대 관계자는 ”시와 부영과의 진행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 완화를 위한 밀실 행정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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