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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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법정구속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항소
  • 인천in
  • 승인 2023.06.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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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56)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사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인천항만공사 법인이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 수리업체 현장소장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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