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명절휴가비 차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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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명절휴가비 차별 없애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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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3년 집단임금교섭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인천학비연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인천학비연대)는 1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복리후생 수당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에도 복리후생 수당은 여전히 정규직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고 덧붙였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9급 공무원은 279만원을 받지만,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은 160만원을 받는다. 상여금도 정규직 9급은 251만원, 교육공무직은 1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인천학비연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달 신규 채용한 인천의 조리실무사 266명 중 20여명이 퇴사하는 등 급식실 결원 문제도 심상치 않다며 인력 유출을 해결하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학비연대를 포함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과 지난 6일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열고 임금 교섭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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