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예방 위해 긴급안전조치(사용금지 등) 공고
1998년 준공한 지상 2층/3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
1998년 준공한 지상 2층/3단의 철골조립식 주차장

인천시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남동구 간석3동 공영주차장을 사용금지했다.
시는 20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간석3동 주차장 긴급안전조치(사용금지 등) 공고’를 냈다.
지난 1998년 준공해 25년이 지난 간석3동 공영주차장은 지난달 관리주체인 인천시설공단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는 철골조립식(지상 2층/3단 1개동, 100여대 주차 규모)인 간석3동 공영주차장이 부재내력 안전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강재접합볼트 풀림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사용금지를 포함한 긴급안전조치를 내렸다.
간석3동 공영주차장은 철골조립식 구축물을 철거하고 지평식 주차장으로 전환하거나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다시 짓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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