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현-안상수 의원 복당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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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상현-안상수 의원 복당 승인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6.06.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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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강길부도 복당... 새누리 126석 원내 1당 복귀

윤상현 의원(사진 왼쪽)과 안상수 의원. ⓒ배영수
 
지난 4월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남구을), 안상수(중동강화옹진) 의원이 새누리당에 복귀했다. 두 의원이 복당하며 새누리당은 국회 원내 1당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16일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당해 무소속 당선된 총 7명의 의원에 대해 모두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영우 당 비대위원과 지상욱 대변인 등은 당내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옥)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총 7명 중 사전에 복당을 신청했던 안상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유승민(대구 동구을), 강길부(울산 울주군) 4명의 복당은 이날 승인됐고, 아직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은 3명(대구 수성을 주호영, 부산 사상 장제원, 강원 동해삼척 이철규)에 대해서는 추후 입당 신청하면 승인키로 했다.
 
이로써 20대 국회에서 원내 2당이었던 새누리당은 현 122석에서 일단 4석이 증가돼 126석이 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탈당(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으로 122석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1당 자리로 복귀했다.

이어 나머지 3명까지 복당이 이뤄진다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29석으로 더 늘어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혁신비상대책위의 입당승인은 당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라는 민의를 받들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정권 마무리와 이어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가 다시금 거론되는 분위기다.

이 의원이 지난 총선 직후 복당 신청을 했지만, 더민주의 당헌 당규의 경우 “탈당 후 1년이 경과해야 복당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고, 예외적으로는 중앙당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더민주 내 일부에서 의석수를 감안해 절차를 거쳐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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